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확대 적용
2010-06-21 온라인뉴스팀
오는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곳의 상시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2만5077명이 새롭게 퇴직급여제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확대 적용으로 인한 체불사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악덕·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며, 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단,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