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통화품질상 끊김 있는 휴대폰 환급

2010-06-22     임기선 기자
[Q] 사용한지 5개월된 휴대폰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서비스센터에 3번 방문했습니다. 서비스센터와 콜센터쪽
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통화중 전화끊김 현상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나,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두번째엔 메인보드교체를 해주었으며, 세번째엔 별다른 조
치가 없었습니다. (대여폰에는 투넘버 서비스가 없어서 사용 불가함) 소비자는 투넘버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넘버사용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교환이나 환급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휴대폰은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이므로 특정지형 기지국 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해 통화 품질이 유동적일
요인이 상존할 수 있으나, 메인보드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때 동 현상은 기기상
문제로 추정됩니다. 구입가 환급은 정상사용에서 동일하자가 3회째 재발하여 수리를 요할 때 가능하며 수리
횟수는 증상이 아닌 수리이력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