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교통카드 '환불 불가'.."번호등록은 왜 시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티머니(T-money) 교통카드는 카드번호를 등록했더라도 분실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방배동의 전 모(남.44세)씨의 중학생 아들은 최근 등하교시 사용하던 티머니카드를 분실했다. 분실된 카드에는 약 5만원 가량이 충전돼 있었다.
전 씨는 티머니카드 구입당시 인터넷 사이트(www.t-money.co.kr)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기에 분실된 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한 뒤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티머니 측의 답변은 환급불가였다.
티머니카드를 판매하는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업체로 등록돼 있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환급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종종 들리기는 하나 티머니카드는 신용인증으로 발급되는 게 아닌 무기명 카드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다. 카드 분실은 곧 현금분실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티머니카드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잔액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또 환급 불가 이유에 "양도나 분실했다는 거짓말로 환급하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구입 후 홈페이지상 회원가입과 카드번호 등록에 따른 본인 인증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마일리지 제공이나 청소년 할인 등의 부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받아두는 것일 뿐"이라며 "그 자체가 실명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분실된 교통카드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고 있어 티머니 카드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외국은 교통카드를 신용카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본인인증 후 은행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며 "국내의 경우 교통카드는 대중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발급 절차가 까다로울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초래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