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공짜폰' 가입 뒤에 대금 청구
2010-06-25 임기선 기자
[Q] 공짜 휴대폰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하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을 했는데 판매자가 추천해준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다음 달부터 휴대폰 값이 24개월 할부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끝날 시간에 가서 계약
서에 사인만 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 휴대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
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을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 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
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