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괜히 빌려줬어"..연체료 독촉 '황당'

2010-06-28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자신의 명의로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줬다가 전혀 엉뚱한 사람의 연체료를 뒤집어 쓰게 된 사연이 제보됐다.

평택시 서정동의 오 모(남.37세)씨는 최근 A통신사로부터 연체료 독촉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금껏 통신료를 연체한 적이 없을 뿐아니라. 요금이 청구된 휴대폰번호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더듬던 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명의로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줬던 사실이 떠올랐다.

A통신사에 문의한 오 씨는 지인이 지난 2008년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양도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더구나 명의를 양도받은 사람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사실도 알게 됐다.

오 씨는 통상 명의를 이전하거나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가입자의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자신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오 씨는 “가입자 동의 없이 명의를 이전해준 대리점이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허용해준 통신사의 부실한 일처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기기변경을 하려면 가입자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고객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만으로 변경한 이력이 남아있다. 그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변경이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이 말한 휴대폰 실사용자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가입자의 신분증 없이 어떠한 경위로 기기변경이 이뤄졌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우선 고객에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통신업체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폰을 본인의 명의로 개통할 경우 명의도용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만이 피해예방을 위한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