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조원대 PF대출 부당 지급보증

2010-06-22     임민희 기자
경남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수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6월 정기검사에서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2002년 6월 2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총49건, 4조 2335억원(누계)을 부당하게 지급보증 해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당시 부당하게 취급된 부동산PF 규모는 잔액기준으로는 1조원이며 지난해 1월~5월까지 울산 화정동 아파트개발사업(수평디앤피) 등 7곳에서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1천9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은 은행 내 여신위원회에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매입약정을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PF 시행사의 지급 불능 사태가 확산됐다. 이에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매입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ABCP를 갚지 못할 때 이를 은행이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담당 팀장 2명을 수재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신탁사업단에서 진행된 PF 17건 1조7천5백억원 중 9건 9천240억원에 대해 관리 진행 중"이라며 "작년에 2900억원, 올해 2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적립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양재동과 중국 북경 관련 PF 사업 건과 관련해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PF의 부실이 발생하게 된 건”이라며 “부동산 PF를 진행함에 있어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한 지급보증을 통해 본 사업을 진행한 건으로 기사에 언급된 규정을 어긴 이면계약 지급보증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PF부실에 따른 검사 중 시행사와 담당직원과의 일부 금융거래상 일부 문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당 임원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PF 건 부실에 따른 관리 감독을 문제로 징계 절차를 2009년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