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특권? 비보이-가수 등 병역법 위반 무더기 적발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어깨를 탈구하는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연예인이 적발됐다. 불과 얼마 전 비보이그룹이 정신병으로 위장, 병역면제를 받아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연예계의 심각성이 또 한번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손씨는 이후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고 최근 촬영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해 서울 강남 A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뒤 공익근무 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203명에 대한 병무기록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최초 비보이 그룹인 T.I.P의 멤버들이 정신병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연예인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소문은 많았지만 실제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T.I.P 멤버들 뿐아니라 다른 비보이 그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연예계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T.I.P 그룹 팀장인 황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