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출 국제기준에 따라야
2010-06-23 임민희 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해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의 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출기준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과 같이 BIS기준을 반영한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자기주식) 등으로 구분해 산출해야 한다.
BIS기준 자기자본은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금, 잉여금 등의 기본자본과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등의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 산출은 6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 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규제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로 영업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지점 확대 방지를 위해 최근 분기말 현재 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적용토록 명확화했다.
한편, 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 등 저축은행법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위임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