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마트 주유소 영업 4~5시간 줄여라"

2010-06-24     정기수 기자
정부가 상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4∼5시간 줄이라는 첫 강제조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군산.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다룬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시간을 4∼5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산.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동안 해온 영업을 13∼14시간으로 단축해야 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음주께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업조정 권고를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권고안 내용과 다른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두 주유소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중기청은 이를 외부에 공표한다.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권고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

이번 권고는 유사한 분쟁을 해결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군산과 구미 이마트 주유소 외에 용인 수지의 롯데마트 주유소 등을 상대로 자영 주유소업자들이 여러 건의 사업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유소 관련 분쟁은 영업장의 위치나 상권에 따라 피해 정도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조정이 궁극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사안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