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은 무조건 좋다?.."생산방식 개선해야"

2010-06-25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정부가 천일염을 식품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생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일염은 생산단계 특성상 모래, 바닷물, 기타 오염물질 등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천일염 사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작 식용 천일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영광 지역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을 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40년만에 천일염 식품으로 분류

천일염에 대한 위생관리는 1970년대 대한염업조합이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개별 품질검사 제도로 전환됐고, 2008년 천일염이 공업용에서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품질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천일염은 2008년 2월 식품으로 분류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천일염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식품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천일염 생산은 ‘염관리법’에 따라 이뤄져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부처가 바뀌었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지 등에 ‘식용’으로 표시한 순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품질관리와 제조시설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일염에 대해 ‘개별 품질검사 제도’로 전환되면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조합에서 받은 바코드를 부착하는 '생산자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 천일염 품질검사 제도 '시급'

현행 '염관리법'에 따르면 염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부산물염에 대한 품질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식용으로 인정된 '천일염'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 한재환.최병옥 부연구위원은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천일염 생산시설을 개선해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옥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국가가 조합을 통해 염관리를 했으나, 생산자 실명제가 되면서 천일염의 위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생산 기반시설의 열악, 생산업체의 영세성 및 높은 임대비율,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또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천일염의 위생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천일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생산장비, 가공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천일염 생산규모는 1996년 허가업체당 단위면적이 6.1ha에서 2007년 3.7ha로 감소했다. 한때 해주창고의 지붕과 염전 바닥에 사용되고 있는 장판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로 생산시설에 대한 식품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산 천일염에 비해 국내산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고 미네랄(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풍부해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다고 강조하지만, 안전성 문제 해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프랑스 게랑드산 소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만4천원/kg에 육박하지만, 국내산 천일염은 1천100원/kg 수준으로 약 50배나 차이가 난다.

◆ 천일염 등 소금 품질검사 도입 '초읽기'

이와 관련해 대한염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염관리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정부가 품질검사 실시를 위해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달 중에는 천일염의 품질검사를 보강한 개정안이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오는 7월5일까지 20일간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및 수입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에서 생산한 염과 수입염(식품인 경우 천일염에 한함)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또 염의 품질검사를 위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하여 최소한의 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염 및 수입염의 품질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를 염의 품질검사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전남 신안군 천일염 생산현장을 방문해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천일염을 식품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