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의류용품 불만 최고
2010-06-24 김미경 기자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3천799건으로 전년(3천080건) 대비 23.3%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결제액 증가율(6%)의 4배에 가깝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ㆍ섬유용품'이 39.2%로 가장 많았고, 게임 서비스, 인터넷 정보 이용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8%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품질ㆍ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만(27.4%)도 많았다. 구입 가격은 10만원 미만이 47.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40.2%)와 30대(37.9%) 등 젊은층의 피해자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의무가입 적용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10만원 이상의 상품 거래에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