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물품 꼼짝마!'..통관단계서 철저 차단

2010-06-24     윤주애 기자

관세청은 식품 등의 변질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통관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치약, 위생구강용품 등 의약외품과 과수종자.버섯종균 등 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신종 의약품.건강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단계에서 먼저 확인키로 했다.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은 최우선으로 유통이력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 위해우려 물품은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리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통관검사도 강화해 수입물품 검사시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오인사실이 있는 지 확인토록 하고, 납.비소 등 중금속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X-레이 형광분석기 등을 활용해 통관검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물품의 유해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검역.검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수입물품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최근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다양화되고 교역국이 늘어나면서 2008년 멜라민 과자.분유,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올해 농약성분 보이차처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