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만남' 주선해놓고 "환불은 80%만 받아"

2010-06-25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던 한 여성이 업체 측의 허술한 고객관리로 잘못된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됐다.

충남에 사는 장 모(여) 씨는 지난 4월말 결혼정보업체인 A업체와 계약을 맺고 5회 이상 소개받는 조건으로 104만5천원을 지불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장 씨는 계약 당시 업체 측에 상대 남성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달이 지난 5월 21일 업체의 연락을 받고 한 남성과 첫 만남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 남성은 ‘자신은 물론 부모님의 종교는 불교’라고 했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우리도 몰랐던 일'이라며 상대 남성이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변명했다.

장 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와 가입비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업체 측은 '맞선을 제대로 주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회사의 중대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입비 중 5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상대 남성과 통화를 원했으나 업체 측은 그 남성이 업무 차 2~3개월간 외국에 나가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장 씨는 고객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것은 업체 잘못인데 왜 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거듭 따졌고 업체 측은 선심 쓰듯 약관에 따라 80%를 4주 후에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1회 소개 개시 후에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수)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씨는 "업체 측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이 돈마저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싶어 일단 합의를 보겠다고 했다"며 "나중에 그 남성이 돌아오면 삼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업체가 떼 간 나머지 20% 금액을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이미 장 씨와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