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는 개인사업자!.."환불은 알아서 상의해"

2010-06-28     정기수 기자

홈스쿨 업체의 얄궂은 수업비 환불 관련 규정 때문에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손모 씨(35.여)의 자녀는 한국몬테소리 홈스쿨(이하 몬테소리)로부터 1년 과정의 '가베' 수업을 받고 있었다.

수업은 1달에 4회 해당 교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월에 한 달 치 수업료 15만원을 미리 납입하곤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아이가 왼 팔에 불의의 골절상을 당해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손 씨는 수업 일주일 전에 방문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5월 초에 보강수업을 받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보강수업 날짜에 방문교사가 나타나지 않아 몬테소리 서산지사에 문의한 결과, 갑작스럽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손 씨가 항의하자 서산지사 담당자는 “환불은 수업하기 15일 전 요청해야 한다”며 “환불 규정상 처리해 줄 수 없으니, 퇴직 방문교사와 환불이나 보강수업 등을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해당 방문교사의 퇴직 사실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수업하기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몬테소리 홈스쿨 측의 고객관리 방식에 환멸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손 씨는 어쩔 수 없이 해당 퇴직교사와 재 연락해 보강수업을 협의했지만, 그마저도 일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1회 교육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길고 긴 실랑이 끝에 손 씨는 결국 두 달여 만인 지난 2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를 통해 1회 교육비 3만7500원을 환불받았다.

한국몬테소리 관계자는 “고객과 해당 퇴직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퇴직교사에게 연락해 환불하도록 조치했으며 다시 한 번 고객에게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몬테소리 서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있는 한 방문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일하고 있는 관계로 환불, 보강수업 등의 민원은 방문교사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또 본사에서는 교육비 선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정상 선납키 어려운 경우는 교사들이 사비로 대신 미리 납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