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 '거짓말 상술'도 증거 앞엔 '털썩'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계약당시 온갖 감언이설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막상 가입하고 나면 정색하고 태도를 바꾸는 통신사대리점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약금대납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꽁짜폰’이라고 안내한 후 단말기 값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연일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말만 믿고 약정을 맺었다가 뒤늦게 발을 구르지만 위약금대납과 단말기무료제공 등은 통신사와의 계약이 아닌 대리점과의 개인거래로 분류돼 법적공방 외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는 계약하기 전 대리점의 단순한 서약서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소비자가 대리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서약서를 미리 챙기는 센스를 발휘한 경우도 심심찮게 제보되고 있다.
◆“계약내용은 무조건 적어두세요”
인천 작전1동의 심 모(여.42세)씨는 지난 5월8일 고장 난 아들의 휴대폰 AS접수를 위해 집근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당시 대리점 측은 휴대폰 교체를 권유했고 약정기간이 남아 망설이던 심 씨에게 위약금대납을 약속했다.
평소 조심성이 강했던 심 씨는 대리점 측에 위약금대납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계약서 뒷면에 ‘15일 이내에 4만7천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해주겠다’는 내용을 서명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한 달이 넘도록 위약금대납을 미뤘다. 화가 난 심 씨가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로 통신사에 항의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심 씨는 “위약금대납 계약서가 있어서 다행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대리점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손해를 볼 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답십리1동의 이 모(여.43세)씨도 대리점의 계약서를 미리 챙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한 통신사대리점에서 ‘꽁짜폰’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한 이 씨. 당시 대리점 측은 3개월 동안만 단말기 값을 지불하면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측의 말이 미심쩍었던 이 씨는 대리점명함에 ‘3개월 단말기 값 지불이후 무상제공’이라는 서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3개월이 지나도 단말기 할부금이 빠져나갔고 황당하게 여긴 이 씨가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하자 “다른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해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이 씨는 대리점명함을 들고 통신사를 찾아가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자신들의 명함에 직접 작성한 계약도 말을 바꿔가며 불이행했다. 하물며 계약서가 없었으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지 상상만 해도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믿었던 대리점에 발등을 찍히기도
반면 대리점의 설명만 맹신해 서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기 마련이다.
대구 방촌동의 장 모(남.26세)씨는 지난 3월 한 통신사대리점에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신규로 구입했다. 당시 장 씨와 여자친구는 기존통신사에 각각 3개월과 1개월 정도의 약정이 남아있었고,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대리점의 설명에 망설임 없이 해지했다.
하지만 다음 달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친구의 위약금문제는 해결됐지만 장 씨의 위약금이 미납처리된 것. 황당하게 여긴 장 씨가 대리점에 항의하자 2주안에 해결해주겠다며 장 씨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요구했다. 며칠 후 대리점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화가 난 장 씨가 “여자친구의 위약금은 왜 처리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묻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는 일이다. 최근 그만 둔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발뺌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대리점의 영업은 본사와 무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장 씨는 “판매자가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약금 대납이란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이 약속했다는 위약금대납 부분을 본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면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대리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