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베이비 파우더 배상책임 없다"
2010-06-25 윤주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이 생길 수 있지만, 단기간 소량 노출될 때에는 발병률이 낮다"며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파우더 사용자의 질병이 의학적ㆍ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할 의무가 있지만,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을 미리 알지 못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갖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식약청의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관련 품목 회수를 공표하고 1년간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유아와 부모 130명은 `부모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