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맥도널드 일부 매장 부적합 '포장지' 사용
피자헛, 도미노피자, 임실치즈피자, 맥도널드 등 유명 외식업체 일부 매장에서 부적합한 종이포장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로 된 식품포장지(86개 제조업체 305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에서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7일부터 6월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한 결과다.
현행 종이제 규격은 비소(As2O3로서 0.1㎎/ℓ이하), 중금속(납으로서 1.0㎎/ℓ이하), 포름알데히드(4.0㎎/ℓ이하), 증발잔류물(30㎎/ℓ이하), 형광증백제(불검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39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한 30건에는 피자헛, 임실치즈피자, 맥도널드, 파파이스, 도미노피자, BBQ치킨 등 유명 외식업체 매장이 포함됐다. 또 도미노피자, 임실치즈피자, 불촌두마리치킨 일부 매장은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포장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물질의 총량이다.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디아미노스틸벤계, 나프틸이미드계가 있는데,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검사결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