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인지 송풍기인지"..4번 고쳐도 '미지근'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에어컨을 4번 넘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계속돼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거주 중인 구모(46세.남) 씨는 지난 2009년 1월 캐리어에어컨에서 스탠드형 에어컨(모델명 CP-A151VNA)을 550여만 원에 구입해 가게에 설치했다.
구 씨는 6월 중순께 에어컨을 첫 가동했으나 입력 오류가 계속 나면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구 씨는 에어컨 설치업자인 방모 씨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방 씨는 "냉매가스가 새어 나가서 그런 거니 다시 주입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수리해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수리한지 이틀 만에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 똑같은 고장이 나고 수리를 거듭하기 4차례나 되풀이 했다.
결국 구 씨는 그 해 여름은 에어컨 없이 보내야 했으며 방 씨에게는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만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올해 4월 말에 다시 수리를 의뢰했지만, 6월이 되도록 방 씨나 업체 측으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에 구 씨는 방 씨에게 유선으로 항의했으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지금 물량이 많으니 기다려라. 이렇게 계속 전화할거면 에어컨 삶아먹던지 부셔버리던지 마음대로 하라"라는 무례한 답변만 들었다.
화가 치민 구 씨는 캐리어에어컨 AS센터 측에도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캐리어 측은 책임이 없고 설치한 기사에게 문의를 하던가 다른 곳에 돈 주고 고치던지 하라"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
환불이나 교환 요청을 해도 방 씨나 AS센터 측은 "그런 규정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할 경우 업체 측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조치를 해줘야 한다. 물론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도 환불이나 교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에어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구 씨는 "AS센터 측과 통화 이후 수리가 2번 이뤄지긴 했으나 동일부분 고장이 반복됐다"며 "본사에는 유선이 전혀 연결이 안 돼 메일상으로 항의해 봤으나 1주일 이상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캐리어에어컨 본사 측은 "관할 센터 차원에서 25일 오후 긴급대응팀을 투입해 설치 배관 등을 테스트 하겠다"며 "정확한 가스 누설 부위 검증 후 해당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