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후 토막낸 50대 女 영장
2007-01-04 연합뉴스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김모(52)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께 부산 금정구 서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이모(59)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흉기로 이씨의 양쪽 다리를 토막낸 뒤 비닐과 천으로 싸서 안방 침대 밑에 닷새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이씨가 둔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일 오전 자수했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이 토막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