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할인가로 산 옷을 정상가로 교환해 달라고…

2007-01-05     이경희 기자
    “구입할 땐 할인가격으로 사 가고, 교환은 정상가격을 요구하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테면 100 만 원짜리 코트를 50% 할인가격인 50만원에 구입 해놓고 교환 할 때는 100 만 원 어치를 요구하니까요…”

    유명의류 회사인 P업체 고객실장인 Y모씨는 지난해 한 소비자가 결혼 예복으로 정장을 구입한 뒤 다리사이가 헤어져 입지 못한다며 무조건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 십 만원을 주고 구입한 정장이 불과 몇 시간도 못 입고 ‘보푸라기’ 등이 생겼다면 소비자로서는 분명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판매점에서도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본사에 보내 원단 등을 점검한 결과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교환이나 수선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는 오로지 ‘환불’만 주장했다고 한다.

    소비자와 판매업소간의 실랑이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고객서비스팀에서 소비자단체에 ‘문제의 옷’을 심의 의뢰했다.

    소비자단체의 심의결과 “예식과 공항 이동 중 잠깐 입어서 일어난 ‘보플’현상은 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체형적인 특성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통보했다.

    결국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과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절대불가’를 펴는 회사와의 마찰은 소비자단체 심의로 접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