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신청하면 '접수 누락'..7개월 감감 무소식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 새 아파트에 배수가 안 되는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가 보수를 신청했으나 시공사가 7개월 넘게 수리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골탕을 먹고 있다.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공사 측에서는 그 때마다 접수가 안 됐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양주시 김모(38세.남) 씨는 지난해 10월 고읍동에 위치한 아파트 우남퍼스트빌(시공사 우남건설)에 입주했다.
준공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라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안 김 씨는 입주 후 세탁실에 배수가 안 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김 씨는 즉각 하자보수 신청을 했고 건설사 측에서도 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입주 1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김 씨가 재차 문의했으나 '접수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게 건설사 측 답변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입주기간이라 회사도 바쁠 것이라 여겨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배수가 안 된 물이 얼자 세탁기가 고장나는 등 문제는 심각해졌다. 입주 2달 후 다시 건설사 측에 항의하니 이번에도 '접수가 안 됐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가 난 김 씨는 더욱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또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는 급한 대로 겨울 동안 세탁기를 담요로 덮거나 히터와 난로를 동원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수도나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도 남들과 비교해 2~3배였다.
견디다 못해 1월 중순께 다른 설비업체 기술자를 불렀으나 '배수구에 시멘트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가 막혔으니 시공사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김 씨는 이후 배수문제 외에도 올해 5월 말까지 화장실 누수, 방충망 부재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접수가 안 돼 있다'라거나나 '기다려달라'라고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라고.
김 씨는 "지난 11일에도 시공사 AS센터에 항의했더니 하자보수 피해보상 규정이 없고 수리할 때까지 계속 누수되고 있는 물 사용량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남건설 측은 "고객응대 직원의 실수로 해당 입주자의 민원을 누락시킨 것 같다"며 "즉시 대응팀을 꾸려 해당고객 세대 하자보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