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TV 설치는 한 달 늦게, 요금은 신청일부터"
2010-07-02 이민재 기자
화성시 향남면의 이 모(여.35세)씨는 지난해 9월 A통신사의 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 3가지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지난 5월, 이 씨는 A통신사로부터 결합상품 중 IPTV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패키지상품을 안내받았다. 업체 측은 종전 1만9천500원에서 2만3천원 정도로 사용료가 소폭 상승하지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즉각 서비스변경을 신청했으나 변경 신청자가 너무 밀리는 바람에 지난 6월 12일에야 변경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A통신사의 5월 요금고지서를 확인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설치지연으로 인해 한 달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5월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됐던 것.
이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자 “패키지 요금중 IPTV요금은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는 “업체의 기준대로라면 수십 년 동안 설치가 지연돼도 무조건 요금은 징수하겠다는 것이냐"며 "설치지연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가 미숙했던 것 같다. 통상 설치 지연시 발생한 추가요금의 경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차액에 대해 전액 환불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