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동서식품 식약청 머리위에서 노나?
2010-07-05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동서식품은 지난 3월말 자사 유명 브랜드 커피믹스 일부제품에서 검은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동서식품은 소비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도록 식약청에 이물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
현행 규정은 영업사원이 현장에서 이물질을 수거해간 때가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본사나 공장에 이물질이 도착한 때부터 24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경우 지방공장을 오가는 동안 이물질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시간 규정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식약청이 식품업체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보고규정에 숨통을 틔워 준 것을 동서식품이 최대한 활용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동서식품처럼 영업사원을 현장에 보내 이물질을 회수한 뒤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