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폭행녀' 20대 채 씨 불구속 입건

2010-07-01     안광석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웃집 고양이를 때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채 모(여.20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채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를 마구 때리고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채 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양이를 발견하자 때렸고,자신을 할퀴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주인 박모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기 위해 관리실 CCTV를 보던 중 채 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가 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CCTV를 홈페이지에 올려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으로 퍼졌고,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