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위스키 등 주류 발암성 물질 기준 마련
2010-07-01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도주, 과실브랜디, 리큐르, 청주ㆍ약주, 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소주, 맥주, 탁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캐나다와 체코의 관련기준에 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실브랜디ㆍ과실주 등 리큐르 0.4mg/kg, 청주ㆍ약주 0.2mg/kg, 일반증류주 0.15mg/kg, 위스키 0.15mg/kg로 해당물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2006년 '발암물질일 수 있는' 2B 등급에서 지난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