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바누스 가만안둬!" 형사고소..열흘동안 무슨 일이?
2010-07-01 정기수 기자
가수 이효리기 표절논란으로 활동중단 상태다. 지난달 20일 작곡가그룹 바누스가 표절곡을 건넨 것을 인정했던 이효리는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지난 10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제공한 혐의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소장에서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의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가 표절곡이 맞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글을 남겨 연예계에 표절논란이 다시금 불어닥쳤다. 실제로 이효리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이를 부인했었다.
한편 엠넷미디어는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