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면 '혜택은 정부'?
한 사람만 수령…불입자 사망하자 독촉장-가압류통지 발송은 뭔가
2007-01-08 채수경 소비자
뿐만 아니라 퇴사후 소득이 없어지고, 또 가입자가 사망해 연금 불입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자 독촉장과 가압류 통지서까지 발송해 연금불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가지인 주부 채수경(34ㆍ강원 인제군 남면)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
어머니는 지난 12월 8일 뇌출혈로 53세의 나이에 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슬픔도 잠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어온 국민연금을 찾으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문의하니 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 8월까지 9년 이상 속초 척산온천에서 근무했다. 근무기간 소정의 국민연금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떨어져나갔다. 불입한 원금만 600만원이 넘었다.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둔 뒤 소득이 없어 1년여간 연금을 내지 못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공단측에 문의하니 "안부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던중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이에 어머니가 내신 국민연금의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요량으로 공단측에 전화했다. 공단측은 뜻밖에도 원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단측은 "아버님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으신 연금은 내줄수 없다. 어머님 연금을 원금이라도 찾고 싶으면 지금 아버님이 받고계신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파트관리업무를 하며 9년 정도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만 60세가 되던 2005년부터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처음부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연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으셨는데 이제와서 하나는 포기하라고 한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따로 연금을 부어셨는데 아버님이 연금 수익자라고 하여 어머님이 부으신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 있으니 부을지 안부을 지를 선택하라고 해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국민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라고 의무적으로 연금을 붓게할 땐 언제고 부은 연금의 원금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국민연금으로 부은 600여만원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공단측에서 독촉장과 가압류 통지서까지 발송했다.
.................................................................................................................................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병급조정의 문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한 사람이 2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중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급조정을 통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같이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수령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 보험이다. 고객이 낸 돈이라고 함부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되면 '반환일시금' 등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번 제보건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해당지사에 한번 확인해보겠다. 고객도 '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어 재심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