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마을도로 폐쇄,"내 땅이니 다니지마!"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사유지에 속한 마을 도로를 폐쇄해 일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용인시 하갈동의 자연부락인 점촌마을(20여가구) 주민에 따르면 선친으로부터 이 마을 초입 토지를 물려받은 권오진 의원은 재작년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총 길이 390m, 폭 8m의 이 도로는 1978년 만들어진 것으로 권 의원은 이중 길이 70m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주민 이종순(59.여)씨는 "30여년 전 기흥읍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 권 의원 선친의 허락을 받고 길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 의원이 땅을 물려받자 도로를 파헤치고 가로등도 없애버렸다"며 "지금은 그 도로 옆에 있던 작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컴컴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폐쇄된 도로 옆 길의 폭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주민 최지원(62)씨는 "마을에서 불이 몇 번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사람이 죽은 적도 있다"며 "불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에서도 시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 소방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해당 도로가 권 의원의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보혁(67)씨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도의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챙겨서야 되겠느냐"며 불평을 터뜨렸다.
이들은 지난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권 의원은 "소유지 중간에 도로가 나있어 이를 없애고 대신 옆에 있던 비포장도로를 다른 도로에 이었다"면서 "내가 꽃도 심고 예쁜 시골길로 꾸며 대다수 주민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해명했다.
길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못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나라가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