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檢수사

2010-07-02     유성용 기자

지난 1일 취임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바른교육국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은 곽 교육감이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일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차점자였던 이원희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p대에 불과해 검찰이 곽 교육감의 혐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