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100일..유가족 보상금 법적분쟁 내막

2010-07-02     정기수 기자
천안함 사고 100일을 앞둔 가운데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법적분쟁을 겪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송배경에 대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 씨에 따르면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1983년 가출해 이듬해 이혼했다. 그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천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친모가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며 "처음엔 친모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 상사의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족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