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파라다이스웨딩홀'의 부당청구

2007-01-08     송상은 소비자
    지난해는 쌍춘년이라 9개월 전인 2005년 3월에 나는 충북 충주시 금능동에 있는 '충주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예식장 사용료 40만원을 청구하며 혼구용품과 부케비는 무료이고 추가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소하게 하고 싶었지만 웨딩홀측은 "원판사진 10장(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라고 해서 동의하고 원장님의 거듭된 설득으로 인해 당일 본식 전에 웨딩촬영 1장을 액자로 만들기로 하고 20만원에 계약했고요.

    기분 좋은 결혼 당일날 , 계약과는 무관하게 총 103만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원판사진이 3장 더 추가되어 13장에 75만원(계약은 50만원), 스냅사진 35만원, 예도도우미 2인에 16만원, 부케 10만원, 혼구용품 7만원, 폐백실 사용료 10만원의 총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맘대로 와서 찍어갔던 스냅 사진마저 한 마디 상의 없이 골라놓고 이번 주에 앨범이 나온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무려 3차례나 방문할 동안 말 한 마디 없었고 계약상 확인을 위해 2번이나 방문하며 추가 비용이 없음을 당부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웨딩촬영을 할 돈이 없어 액자에 걸어 둘 사진 한장만 찍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가난한 신랑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영수증을 신랑, 신부따로 청구하여 4장씩 총 8장을 써주었는데 식대를 적은 간이영수증만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웨딩홀에서 엑셀로 만든 임의영수증이 있는데 사업자번호와 도장이 없더라고요.

부당청구된 103만원을 이미 결제했지만 이 업체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