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밀반입

2010-07-05     뉴스관리자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히로뽕을 받아 투약한 황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일 오전 10시께 중국에서 한족에게 받은 히로뽕 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히로뽕을 소형 비닐봉지에 밀봉해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