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망쳤으니 전액 환불해".."13만원 줄게"

2010-07-07     정기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거금을 들여 서유럽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가 여행사의 잘못으로 일정이 엉망으로 진행됐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1일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44세)씨는 모두투어의 10박 12일 서유럽 여행을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김 씨는 '10박 12일 서유럽 단독상품'으로 안내를 받고 369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온 12명의 여행객과 서울, 경기 등지의 16명의 여행객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 상품 자체의 의문을 품게 됐다. 수지를 맞추려고 여러 여행사가 단체여행객을 한꺼번에 묶는 연합상품이 아니냐는 것.

더구나 10박 중 9박 동안 호텔이  예고없이 무단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김 씨를 아연실색케 한 건 가장 기대했던 스위스 융프라우 일정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차에 탑승했지만, 열차 이용법을 모르는 인솔자로 인해 그만 열차를 잘못 타고 말았고 정상 등정은 커녕 눈썰매 체험 등 예정된 일정 중 대부분이 무산됐다.

화가 난 김 씨는 항의했지만 인솔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예전엔 안 이랬는데..”라며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김 씨는 “여행 후 모두투어 유럽사업부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인솔자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본적인 교육절차도 없이 인솔을 허락했던 것 같다”며 “출입국 절차, 인원점검, 각종 에티켓 공지 등의 기본적인 인솔자의 소양은 물론, 일정표를 나눠주지도 않고 융프라우 열차 타는 법도 모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가이드의 부실한 안내와 무리한 쇼핑일정 등에 시달리다 돌아왔다.

김 씨는 “여행비 전액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행사 담당자는 “일정 중 융프라우만 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1인당 13만원(115프랑)을 보상하겠다”면서도 “가이드 팁 등 공동경비 부문의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금전으로 보상하기 힘들다. 보상에 만족치 못하면 소송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 여행도매업 회사인 본사가 기획부터 모객, 일정 등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단독상품이 맞다"라며 “호텔 변경의 경우 계약 당시 ‘예정 호텔’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지에서의 사정상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쇼핑시간 초과의 경우 여행객 중 한 명의 카드결제에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 인솔자의 실수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지만,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키는 힘들다”고 밝혔다.

모두투어 유럽사업부 담당자는 “보상을 요구한 8명의 여행객 중 김 씨 일행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만원에 보상키로 종결한 상태”라며 “해당 소비자와는 보상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수긍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며, 현재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상품 선택 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 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