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3회 반복 민원에 위약금 요구해 '빈축'
2010-07-09 이민재 기자
관련 규정상 서비스장애로 인한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
평택시 서정동의 안 모(여.39세)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 전화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설치 한 달 만에 케이블TV와 인터넷전화의 잦은 수신불량으로 수차례 AS를 받아야 했다. 특히 인터넷전화의 경우 통화중 자리를 이동하면 연결이 끊기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반복적인 AS에 담당기사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 연락을 달라”고 까지 안내했다.
이후 안 씨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기사를 호출했고 방문기사는 임시방편으로 수신강도가 높은 장소로 수신기를 옮겨줬다.
지난 6월7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방문기사는 다음날 수신기 교체를 약속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다. 화가 난 안 씨가 서비스불만과 AS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에 해지를 요청하자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다.
안 씨는 “부실서비스를 개선하려기보다 위약금부터 내놓으라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질려버렸다. 설치 두 달 만에 10번 가까이 AS를 신청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