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운동화 착용감 불편으로 교환요구

2010-07-07     임기선 기자

[Q] 백화점에서 운동화를 구매하여 착용해보니, 발이 아픈 불편함을 느껴 신발을 교환받고 싶습니다. 
구입한지 일주일이 경과하였는데 교환이 가능한지요?


[A] 단순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발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신발의 원천적인 봉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발의 원천적인 하자인지,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사고의류심의를 요청하여 객관적인 소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