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과자에서 벌레 검출,정신적 피해배상은?
[Q]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봉지를 뜯어서 쟁반에 다 붓고 나니 검정색 벌레가
발견 되어, 사업체에 연락하였고 이 사실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다음날 담당자가 방문하여 벌레와 봉투만
가져갔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였지만 증거품을 가져간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4일을 기다린 후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체에 연락을 하니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다음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생산기술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쌀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건 제조업체의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봉투를 가져가면 환급을 어떻게 받냐고 하니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계좌를 불러주고 다음날 확인하니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환급을 받았지만 기분이 불쾌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