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결혼정보 회사 가입 후 해지 문의
2010-07-08 임기선 기자
[Q] 결혼 정보회사에 12회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4회 정도 소개를 받은 상태인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A]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가능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시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체의
별도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을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