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새' 임은지 금지약물 복용?, "한약에 들어있었을 뿐"
한국 여자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 보유자 임은지(21.연제구청)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자 5천m 이경재(20.한체대)는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 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 6월 24일 임은지와 이경재에 대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11일 창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중 받은 도핑검사서 임은지는 소변에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다.
한국의 이신바예바로 불리며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국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던 임은지의 양성반응이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임은지는 6월10일 청문회에서 "발목 부상 때문에 도핑테스트를 받을 당시에도 한약과 양약을 복용해 왔다고"며 "한약에 금지 약물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잔여 약물을 샘플로 제출했다.
이에 KADA는 "임은지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선수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부 미비하고, 금지 약물에 대한 주의 소홀 책임이 선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종별육상대회에서 4m20cm를 넘으며 임은지가 따낸 금메달은 박탈된다. 기록 또한 삭제된다.
한편, 5000m의 이경재는 흥분제인 '메틸헥산아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KADA는 "이경재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이 없었으며 청문회에서 검사 결과에 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선수의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해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사진-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