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피조사자 권리 보장에 신경써야"
2010-07-07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평가위원회(위원장 연세대 박상용 교수)는 7일 "확인서나 동의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피조사자 또는 제재 대상자의 자발성과 임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는 "검사, 조사 및 제제심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평가위의 이 같은 지적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종종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금융권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평가위는 금감원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 7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구다.
평가위는 또 제재의 정당성 확보 및 제재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재 관련 통지문에 해당 법규의 핵심문구나 근거를 명기하고, 제재 결과의 공개수준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평가위는 이어 제재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임직원 해임권고 조치 때 청문회를 열 권리를 부여하는 등 구제장치의 실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또한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기일을 제시하고, 중복자료 요청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세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과도한 규정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민원인에 대한 금감원 직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위는 "업무관련 문의에 대해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금감원 회계감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회계법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평가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 위험요인을 감안해 향후 금융회사 자산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현행 분류방식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평가위의 업무평가 결과를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