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2010-07-07 박한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 126곳의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18곳(14%)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농ㆍ축산물은 전체 조사 대상 2만6천324건의 0.6%인 147건이 적발됐다.
식품 종류별로 보면 양념육이 7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2개 국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제조 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하는 등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6건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판매중지 등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