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쪼인 '쥐포' 대형마트 등에 유통

2010-07-07     윤주애 기자

방사선을 조사(照射:빛을 쬠)한 '조미쥐치포'가 대형마트 등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쬔 '조미쥐치포'가 유통돼 모두 회수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제조하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킴스클럽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조미쥐치포(유통기한 2011년 2월20일까지)' '조미왕쥐치포(유통기한 2011년 6월30일까지)'와 바다넷(대구 수성구)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제조일 2009년 7월21일)' 등 총 3가지다.

식약청은 총 31건을 검사한 결과 25건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3건이 방사선조사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사선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등 26품목에 한정돼 있다. 조미쥐치포는 방사선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균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조사방법은 식품에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베트남산 조미쥐치포가 방사선조사 제품으로 드러나 회수조치가 내려졌지만,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미쥐치포가 식중독균에 취약할 수 있고, 방사선조사로 살균효과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미쥐치포를 포함해 방사선조사 허용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