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쓰지도 않았는데 요금 부과 해놓고 깎아준다고…
2007-01-10 박○○ 소비자
요즘은 저렴하게 번호이동을 해 주고 있어 이 기회를 이용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체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텔레콤에 미납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텔레콤을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내용인즉, 2003년경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을때 두루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로 이사도 가고 해서 당연히 해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지가 안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까지 정상요금으로 부과되면서 체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또 기억도 가물가물해 하나로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과 통화한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메모도 유리한쪽으로만 기록하고 있더군요. 정작 해지한 건에 대한 메모나 기록은 하나도 안 남기고….
이에대해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한 뒤 원금액 37만원여원을 25만원으로 깍아준다고 합니다. 담당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이 급한 현실도 있고 대기업조직이고 개인이 해서 될려나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수긍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낼려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또 그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부당 요금을 어찌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