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한번 받으면 '자동 연장'..'멋대로'사이트 주의!
2010-07-13 임민희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 유료 전환'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명동에 사는 조모(남․36세) 씨는 지난 7월 4일 '이용 중인 프리미엄서비스 1천1천원(부가세포함)이 자동연장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즉각 전화해보니 음악,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사이트 Z업체였고 담당자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부모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딸(15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책임을 돌렸다.
조 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5천500원(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중학생인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딸이 지난 4월 2일 인터넷 검색 도중 Z업체의 '무료포인트'라는 문구를 보고 아버지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해 2천300포인트를 받아 사용한 후 5천원 가량의 포인드를 구매해 사용했던 것.
이 사실을 안 조 씨는 딸을 크게 꾸중하고 결제금액만 쓰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조 씨의 딸은 6월 1일 사이트에 또 다시 접속, '무료체험 포인트'를 준다는 문구를 보고 클릭했고 '본인인증' 창이 떠 아버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해 포인트를 추가로 받았다. 업체 측은 다음 달인 7월이 되자 아무런 설명없이 '유료 자동연장 서비스'를 이유로 불법적으로 돈을 결제해갔다.
조 씨는 업체 측에 불법성인물이 즐비함에도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인 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계약자 동의 없이 유료요금제로 자동 연장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업체 측은 처음에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황급히 환불해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딸이 내 주민번호로 이런 사이트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가입자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돈을 결제해 가놓고도 되려 큰 소리를 치는 업체 측의 대응에 할말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책과 관계자는 "전기통신법상 1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하나 1억원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업체가 가령, 성인사이트인데도 성인인증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신고를 하면 조사를 통해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무료사이트처럼 속였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신고를 통해 1회 적발시 과금 취소, 2회 적발시 과금 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발되면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과금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거둬들이는 사용요금으로 현재,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과금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불허되면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