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토막 난 ELS 누구 잘못?"..불완전판매 논란
2010-07-09 임민희 기자
이 소비자는 주가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말만 했을 뿐 증권사 측이 원금손실 가능성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 측은 소비자가 억지주장을 펼친다며 계약서에 자필서명까지 있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주가연계상품의 경우 이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구 직원의 말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상품의 특징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이 모(여․29세) 씨는 지난 2008년 5월 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센터 오산지점에서 ELS상품인 ‘아이2스타(Star) 파생상품26호’에 가입했다. 당시 적금이 만기돼 받은 1천300만원을 전부 재 예치하려 했던 이 씨는 지점 직원으로부터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약정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예금과 펀드의 장점을 갖춘 금융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는 투자손실을 우려해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이 아니면 가입하지 않겠다고 주저했으나 직원은 2년 만기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약정수익률 연 17.6%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2년 기간 중 50% 이내 유지 시 35.2%의 수익률을 지급한다며 재차 가입을 권했다고.
이 씨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6개월마다(3차례) 증권사를 찾아가 조기상환 여부를 문의했으나 담당 직원은 '미충족'이라며 좀 더 기다려 보라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증권사 측에 운용경과 현황을 요구해 2009년 12월 서류를 확인했더니 만기시점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 투자기간 중 한 종목이라도 50% 초과 하락한 적이 있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원금보존여부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이 만기까지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가지고 있던 동양종금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정리해 보니 원금 중 1천여만원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만기 시까지 기다려보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만기일인 5월 31일 이 씨가 받은 돈은 원금의 절반수준인 670만원에 불과했다.
증권사 측은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증권 주식의 수익률 중 더 많이 하락한 종목의 만기 주가 수익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씨는 계약 시 원금손실과 주가하락 시 낮은 종목의 수익률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씨는 "ELS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이 반토막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수익률 손실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 없이 일단 가입시켰다가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 잘못으로 모는 증권사의 영업행태에 할말을 잃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동양종금증권 오산지점 관계자는 "본 상품에 대해 투자설명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서에도 '50% 이하로 수익률 하락시 최고 원금손실 100%', '만기 주가수익률이 낮은 종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ELS는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신탁, 채권상품의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 씨가 계약서에 자필로 확인서명까지 해 놓고 원금손실이 크니까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상환이 유보된데 대해서는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조선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해 바닥을 치고 있어 조기상환 조건에 미충족이었는데 만기 때는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망이 빗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약시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고 한 장짜리 추천상품 종이만 봤을 뿐"이라며 "설령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었다면 직원이 계약자가 알아야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