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무료통화권 때문에 산 '네비' 반품
[Q] 2008.5.10. 전화권유로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권유를 받고 찾아온 사업체 방문판매원에게
서 네비게이션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2,98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네비게이션 대금을 휴대폰 대금으로 지원해주어 네비게이션을 무료장착해 준다고 하였는데, 최초
설명과 달리 080통화칩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통화요금이 감면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칩을 이용하여 조금만 통화를 해도 휴대폰이 과열되는 등 칩 사용이 어려워 2008.6.4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요?
[A]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
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임.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