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정보 내장칩에 숨긴 전자주민등록증 나온다
2010-07-08 김미경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담긴 전자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이와 같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은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예정이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이나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해 주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