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2007-01-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중학생 시절 J군(20) 등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18)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K양에게 4천만원, 부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양은 성폭행을 당해 자살 위기, 대인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K양이 정신적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가해자 3명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들도 미성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보호ㆍ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건에 이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K양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03년 당시 친구 4명과 함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군(당시 고1) 등 3명을 만나 놀다가 만취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J군 등은 며칠 뒤에도 K양을 불러내 집단 성폭행했다가 결국 3명 모두 형사처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K양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 자살 시도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