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꿔준다더니 내 번호는 왜 가져가?"
2010-07-13 이민재 기자
하남시 덕풍3동의 김 모(남.48세)씨는 지난달 15일 A통신사에서 진행한 휴대폰 변경이벤트에 당첨됐다. 인근 대리점을 방문한 김 씨는 이벤트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비용 없이 2년 약정에 가입한 후 기기를 변경할 수 있었다.
다음날 휴대폰을 사용하려보니 황당하게도 전화번호가 바뀌어있었다. 대리점에 문의하자 “임시적으로 번호가 바뀌었다. 이틀정도 기다리면 기존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대리점의 약속과 달리 이틀이 지나도 기존번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화가 난 김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2년 전 타 통신사에서 이동한 번호라 기존통신사로 번호가 넘어갔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의 확인결과, 번호이동의 경우 기존 통신사가 번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기변경을 한다고 해서 기존 통신사로 번호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대리점은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고객의 사용요금 8~10%를 통신사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노리고 고객 동의 없이 신규가입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기기만 변경했을 뿐인데 왜 번호가 바뀌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바뀐 번호로 인해 영업상 큰 차질을 빚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기존번호로 복귀시켰으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