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치과치료 '건강보험'혜택 활용하기

2010-07-11     윤주애 기자
치과 치료는 일반 병원 치료에 비해 진료비가 높다. 건강보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 수준이라면 치과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치과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매우 낮고, 보험급여가 안 되는 비보험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 자체가 고가라는 점도 진료비를 높이는 데 한 몫한다.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에 절반 정도가 재료비로 사용된다.

또한 치과 진료는 항상 환자와 의사가 1:1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 치료 결과물을 환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재료와 시간의 소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이 치료비를 많이 들게 한다.

그러나 모든 치과 진료가 다 비싼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을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먼저 일반적으로 통증과 관련된 치과 진료의 거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아픈 것을 치료하거나,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려 치료하는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아픈 것을 해결하고 난 후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치아신경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향후 치아가 부서지는 것을 막으려고 금니를 씌우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위가 적은 충치에 금으로 때우는 대신 아말감(수은화합물)으로 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치 범위가 넓다면 아말감은 쉽게 깨질 수 있어 금으로 일부분을 때우거나 전체를 씌우는 게 권장되고 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아말감은 수은화합물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85년부터 사용돼 왔고, 과학적으로도 그 안정성이 입증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또한 내구성과 심미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치아가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쓰이는 자가 중합 레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질환도 거의 대부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잇몸질환을 수반한 부분적인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이 된다.

또한, 치아를 뽑거나 잇몸질환에 대한 수술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사랑니발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발치 할 때 치아의 상태(단순발치 및 복잡한 발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어금니 쪽 신경치료 후 금으로 씌울 형편이 안 된다면, 좀 더 저렴한 메탈 크라운을 씌워도 좋다. 또한 나이가 있는 경우 또는 발치를 했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값비싼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더불어 최근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위한 민간보험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전문 클리닉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은 "돈이 많이 드는 치아 질환들 중에도 초기에 치과를 찾았다면 의료보험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게 꽤 많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치과검진을 받고, 만약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치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