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불법 일임매매에 '경고장'

2010-07-11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에 불법 일임매매를 근절하라는 '경고장'를 보냈다. 불법 일임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임매매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불법 일임매매 근절을 위한 지도공문을 지난 주 각 증권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증권사) 각 영업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일임매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임받아 일임매매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는 불법 일임매매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현장검사 시 불법 일임매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회사까지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일임매매는 증시 환경에 따라 임의매매 또는 고객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일임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것"을 당부했다.

일임매매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종류나 종목별 수량과 가격의 결정을 위임받아 고객의 계산으로 하는 위탁매매를 말한다.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매매 시기에 한해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이 결정해야 한다.